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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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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차이점 총정리!

작성일 : 2020-12-18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3단계 차이점 총정리!
학원은? 결혼식은 할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대유행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3번의 개편 끝에 5단계로 바뀐 사회적거리두기 기준과 학원, 헬스장 등 각 단계별 행동 지침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5단계로 나눠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총 다섯 단계로 구분돼 있으며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는 12월 14일까지 수도권은 2단계, 전국은 1.5단계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은 무엇일까요?
 
1단계, 지역 내 산발적 발생(생활방역)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는 생활방역 수준으로,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일 경우 시행합니다.
 
1.5단계~2단계, 지역별 유행 단계 (권역별 대응)
1.5단계부터는 지역적 유행이 개시된다고 판단되는 시기로, 1단계와 같은 기준에서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는 4명 이상일 경우 시행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하거나,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때 시행됩니다.
 
2.5단계~3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전국적 대응)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이 생겼을 때 시행합니다.
 
현재, 12월 1일 기준 신규 확진자수가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며 해당 기준을 넘어섰으나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확진자 수만 봤을 때 2.5단계 격상 기준을 초과하지만, 60대 확진자 수와 중증 환자 병상 여력, 감염재생산 지수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2단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전국 주 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는 3단계로 격상하게 됩니다.
 
 
2/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3단계는 어떻게 다를까? 학원이나 결혼식은?
 
 
현재 정부 지침은 2단계로 유지하고 있지만, 부산에서는 수능 당일인 12월 3일까지 바이러스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3단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상과 가장 밀접한 시설을 중심으로 각 단계별 행동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카페 및 음식점
2단계부터 카페는 프랜차이즈와 개인카페 모두 매장 이용이 불가능하며,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해야 하는 음식점은 저녁 9시까지만 운영 가능하며, 9시 이후로는 포장이나 배달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카페와 음식점 지침은 2.5단계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에서‘8㎡당 1명의 인원 제한’ 기준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학원
최근 대형 학원가를 중심으로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며 학원 운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학원은 2단계2.5단계 모두 운영할 수 있지만, 저녁 9시 이후로는 영업을 금지하며 음식 섭취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밀폐된 실내 공간인만큼 각 단계마다 면적당 인원 제한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단계에서는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어 앉기 또는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어 앉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하지만 2.5단계가 되면 반드시 8㎡당(약 2평)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어 앉아야 하며,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 원격 수업만 가능합니다.
 
학교
학교의 경우, 먼저 2단계에서는 초중등 등교는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등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력적 학사 운영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내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5단계부터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군 밀집도 1/3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주점이나 식당 등 ‘중점관리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업소 5종(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돼 모든 영업이 중단됩니다. 유흥업소를 제외한 기타 중점관리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제한을 강화하고 있으며, 만약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해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는 경우 집합 금지를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5단계에서는 유흥업소와 주점뿐 아니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까지 집합금지명령이 확대되며, 3단계에로 격상될 경우 필수시설 이외의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이 제한됩니다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
2단계의 경우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등)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음식 섭취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2.5단계3단계로 격상될 경우 집합 금지명령으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결혼식
결혼식은 2단계에서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2.5단계에서는 무조건 50명 이내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가 되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결혼식은 최소 보증 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정부는 결혼식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경기
현재 2단계에서 스포츠경기는 관중의 10%까지만 허용되며, 야외 경기라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2.5단계로 격상되면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3단계로 높아지면 경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교통 시설
2단계에서는 항공편을 제외한 모든 교통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음식물 섭취가 제한됩니다. 2.5단계에서는 동일한 기준에서 인원 제한이 더 추가되어 항공기를 제외한 KTX, 고속버스는 50% 이내로 예매 제한을 권고하고, 3단계에서는 반드시 50% 이내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 마스크 착용은 필수!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실내공간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개인은 10만원, 관리자와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때 비말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KF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면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 코, 입, 턱만 가리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과 행동 지침, 주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행동 지침을 지키며 확산세가 주춤해졌으면 하는 요즘입니다. 온 국민이 따스한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ADT캡스도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ADT캡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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