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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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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및 동거인의 생활 수칙은?

작성일 : 2020-12-18

 
자가격리 기준은? 쓰레기는 어떻게?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동거인 생활 수칙
 
소모임, 학원, 사우나 등 일상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불가피하게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경우, 정해진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할 점이 많은데요. 자가격리 기준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내가 다녀간 곳에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나도 자가격리 대상자 일까?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을 결정하는 범위에는 시간과 공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범위는 확진자가 확진을 받기 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일 전이며, 공간 범위는 역학조사관이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합니다. CCTV 영상, 감염자 및 동행자의 구술, 카드결제 기록, 업소 주인과 종업원의 구술, 회사일 경우 좌석배치도 등을 참고하죠.
 
확진자의 접촉자로 판별되면 관할 보건소로부터 연락이 가고, 코로나19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격리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관할 보건소의 모니터링을 받고, 기간 내 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접촉자 모니터링은 해제됩니다.
 
2/ 자가격리자가 지켜야 하는 생활 수칙은?
그렇다면 자가격리자가 지켜야 하는 생활 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혹시 모를 감염 전파를 위해 동거인 및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먼저, 가족 또는 동거인과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데요. 식사는 물론, 화장실도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죠. 화장실을 단독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 후 락스 등의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복 및 침구류도 단독 세탁해야 하고요.
 
또한 집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다 하더라도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은 최소화해야 하는데요.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둔 상태에서 대화해야 하며, 자주 환기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환기는 문을 닫은 상태에서 창문만 열어 환기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 격리 시 모든 외출은 금지된다는 것인데요.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하게 될 경우엔, 외출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게 먼저 연락한 뒤 행동해야 합니다.
 
 
자가격리자는 격리 기간 동안 폐기물 처리도 따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모든 생활 폐기물은 보건소에서 제공한 의료폐기물 전용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밀폐 포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75% 정도만 채우는 것이 좋으며, 만약 전용봉투를 제공받기 전이라면 종량제 봉투도 사용 가능합니다. 폐기물을 봉투에 담을 때, 봉투의 내외부를 소독하는 것도 필요하죠.
 
쌓인 쓰레기는 임의 배출은 할 수 없습니다. 집 안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배출 시에는 반드시 할 보건소의 담당자에게 연락한 뒤, 수거자가 안전하게 처리하기 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배출 전에는 안전하게 폐기물 전용 봉투의 겉면을 소독한 뒤 종량제 봉투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3/ 내 가족이 자가격리 중이라면? 자가격리자의 가족 및 동거인 생활 수칙도 있을까?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나 동거인이 지켜야 하는 생활 수칙도 있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가격리자와 최대한 접촉하지 않는 것인데요. 특히, 노인이나 임산부, 기저질환 및 만성질환 등으로 면역력이 약하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자가격리자 대상 포함 거주자 전원은 거주지 안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외부인 방문을 제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하고, 테이블이나 문 손잡이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은 자주 닦아야 합니다. 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를 함께 주의 깊게 관찰하며 자가격리자가 놓칠 수 있는 의심 증상 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자가격리대상자의 동거인이 학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많은 사람과의 접촉 발생하거나 집단시설 관련 종사자인 경우 자가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스스로 업무제한 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대상 및 지켜야하는 생활 수칙들에 대해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가격리는 더 많은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중요한 만큼 모두가 올바른 생활 수칙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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