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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제출 공고

작성일 : 2018-05-18조회수 : 8675



분할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당사”)와 사이렌홀딩스코리아 주식회사(“SHK”)는 2018년 5월 18일 각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사의 지주사업부문(자회사인 주식회사 캡스텍 및 주식회사 에이디티시큐리티 주식의 소유를 통해 해당 자회사를 지배하는 사업)을 당사로부터 인적분할 한 후 SHK에게 합병하여 당사와 SHK를 모두 존속시키는 분할합병(“본건 분할합병”)을 결의하였습니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도 불구하고, SHK는 당사의 채무 중에서 본건 분할합병에 따라 승계하는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당사는 당사의 채무 중에서 위에 따라 SHK가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는 2018년 6월 22일까지 이의제기 의사를 당사 본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2018년 6월 22일까지 주권을 당사 본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1일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13(삼성동)
대표이사 최 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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