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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미작동·영상 유출 막으려면? 병원 CCTV 운영 체크리스트

2026.11.02

핵심 POINT

POINT 1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실제 촬영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 등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POINT 2

촬영 누락과 CCTV 해킹·영상 유출 위험을 줄이려면 장비의 정상 작동과 저장 상태, 네트워크 보안, 접근 권한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영상의 열람·반출도 법정 요건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POINT 3

ADT캡스는 최대 4K 영상 녹화를 지원하는 AI CCTV와 영상 반출 제한·이력 자동 기록을 지원하는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병원 CCTV 도입 시에는 설치 환경에 맞는 장비 구성과 모델별 TTA 보안 인증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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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부터 전신마취나 의식하 진정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실 CCTV가 설치돼 있다고 필요한 순간의 영상이 항상 남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의료기관 2,528곳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했지만, 전체 수술 가운데 실제 촬영이 이뤄진 비율은 3.8%에 불과했습니다. 촬영 여부와 별개로, 필요한 순간에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영상이 빠짐없이 저장되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최근 한 안과에서는 영유아 환자가 전신마취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을 때 수술실 CCTV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상이 정상적으로 촬영됐더라도 보관과 접근 관리가 허술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산부인과와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신체 노출이 포함된 병원 CCTV 영상이 유출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촬영 단계뿐 아니라 저장·열람·반출 전반의 보안 체계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술실 CCTV의 설치·촬영 기준과 의료기관이 점검해야 할 운영 항목을 살펴보고, 영상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인증 제품 선택 기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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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설치 후 지켜야 할 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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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Magnific

의료법 제38조의2는 수술실 CCTV의 설치뿐 아니라 촬영 요청과 거부, 녹음, 영상 보관·열람에 관한 기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수술을 촬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법정 서식의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면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촬영을 거부하려면 수술 전에 요청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촬영을 실시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촬영 여부와 거부 사유 등을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촬영 시에는 원칙적으로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음성을 함께 녹음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열람·제공 요청이나 적법한 보관 연장 요청이 접수되면 30일이 지난 뒤에도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보관 연장 요청에 따른 연장기간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이며, 추가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기간 종료일까지 다시 요청해야 합니다.

영상의 열람·제공도 법에서 정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수사기관·법원이 수사나 재판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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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누락과 영상 유출을 줄이는 수술실 CCTV 운영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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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는 법정 기준에 맞춰 설치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촬영 요청에 따라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영상이 저장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저장된 영상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부터 열람·제공, 보관과 삭제까지 단계별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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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촬영 전 장비와 저장 상태 확인하기

카메라 전원과 녹화 기능, 저장장치의 남은 용량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환자와 수술 참여자가 확인되는지, 장비 배치로 사각지대가 생기지는 않는지도 점검하세요.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저장 용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촬영 요청이 접수된 수술은 시작 전 장비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 후에는 영상이 정상적으로 저장됐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연장이 필요한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도록 저장 설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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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부 인터넷 접근 차단과 저장장치 보안 점검하기

수술실 CCTV의 카메라와 저장장치는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 폐쇄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병원 내 다른 업무망과 연계하는 경우에도 외부 인터넷과의 차단 여부와 연결 지점의 보안대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별도 공간에 보관하거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 또는 훼손 방지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CCTV 해킹과 그에 따른 CCTV 유출 위험을 줄이려면 네트워크 연결 상태와 저장장치의 물리적 보안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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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접근 권한과 열람·반출 이력 관리하기

영상정보의 접근 권한은 관리 책임자와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해야 합니다. 관리용 컴퓨터에는 암호를 설정하고 사용 기록이 남도록 관리해야 하며, 담당자 변경 시에는 기존 권한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관리 권한이나 내부 승인이 있다고 해서 수술 영상을 자유롭게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열람·제공 요건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요청 내용과 처리 결과를 법정 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영상 복사와 외부 반출도 이 절차에 따라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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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산부인과·성형외과 등 민감 공간의 촬영 범위 점검하기

산부인과·성형외과를 비롯한 의료기관에서는 공간별 용도에 맞춰 병원 CCTV의 설치 위치와 촬영 범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수술실은 환자와 수술 참여자가 확인되도록 법정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다른 공간은 공개 여부와 실제 이용 방식에 따라 설치 근거와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들이 이용하는 탈의실 내부를 촬영하도록 CCTV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회복실’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환복 장소로 이용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CCTV가 설치된 공간에서 환복하도록 안내하지 않아야 합니다.

로비·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서는 법에서 허용한 설치 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만 촬영하고,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안내판을 부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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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품 선택 시 TTA 인증과 검증 범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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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병원 CCTV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는 화질과 저장 용량뿐 아니라 사용자 인증, 접근 통제, 영상 데이터 보호 등 보안 기능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에 구현된 보안 기능을 시험·평가하는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CCTV 보안 인증을 참고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도입하려는 모델의 인증 여부와 실제 검증 범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실 CCTV는 의료법령에서 정한 설치·운영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인증 제품을 도입한 뒤에도 비밀번호 관리와 보안 업데이트, 접근 권한 점검 등 정기적인 보안 관리를 병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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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K 영상 촬영부터 반출 이력 관리까지, ADT캡스 ‘뷰가드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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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생성형 AI 제작

수술실 CCTV의 촬영 누락과 영상 유출 위험을 줄이려면 장비의 성능뿐 아니라 영상을 관리하는 기능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ADT캡스는 고화질 영상 녹화와 영상 반출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병원 환경에 맞는 영상보안 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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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상황을 선명하게 기록하는 최대 4K 영상 녹화

ADT캡스 AI CCTV는 최대 4K 해상도의 고화질 영상 녹화를 지원합니다. 수술실 내부의 환자와 의료진, 장비 배치 등을 선명하게 기록해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등 의료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촬영이 결정된 수술은 마취 시작부터 수술실 퇴실까지 기록될 수 있도록 촬영 범위와 녹화 상태를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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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반출 제한과 이력 관리

ADT캡스의 수술실 영상 반출 관리 시스템은 영상 반출 권한을 제한하고 반출 이력을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담당자는 영상이 반출된 내역을 확인하고, 내부 점검이나 유출 의심 상황 발생 시 관련 이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의 반출 권한과 별개로, 실제 영상의 열람·제공은 의료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술·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목적만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 등 법정 요건과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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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보안업계 최초 민간용 영상정보처리기기 TTA 인증 획득

ADT캡스는 국내 최초로 민간부문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 TTA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인증을 받은 IP카메라와 NVR 등 총 7종은 암호화와 인증 등 제품에 구현된 기술적 보안 기능을 검증받았습니다.

병원 CCTV를 도입할 때는 설치하려는 모델의 인증 여부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실은 폐쇄회로 방식 등 의료법령상 설치·운영 기준도 충족해야 하므로, 병원 환경에 맞는 장비와 영상 반출 관리 시스템의 구성을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수술실 CCTV는 설치 이후의 운영과 관리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촬영 요청에 따라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영상이 빠짐없이 저장되는지, 보관·열람·반출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번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우리 병원의 CCTV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의료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보안 관리에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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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T캡스 병원 맞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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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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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술실 CCTV는 언제 촬영이 이루어지나요?

A.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수술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촬영합니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먼저 촬영을 요청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촬영을 거부할 수 없으며, 촬영 범위는 마취 시작부터 수술실 퇴실까지입니다.


Q. 수술실 CCTV 영상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의료법에 따라 촬영한 수술실 CCTV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열람·제공 요청이나 적법한 보관 연장 요청이 접수됐다면 30일이 지나더라도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보관 기간이 끝난 영상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Q. 수술실 CCTV 영상은 누구나 열람하거나 반출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수사기관·법원이 수사나 재판 업무 등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 열람·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부의 접근 권한이나 반출 승인이 있더라도 이러한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ADT캡스의 병원 맞춤 서비스는 어떤 규모의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A. 종합병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병원의 규모와 공간 구성, 보안이 필요한 구역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 구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영상 관리와 출입통제, 정보보안 등 필요한 서비스의 적용 범위와 이용 조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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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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