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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

사랑이 아닌 범죄! 새롭게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과 대처 방법
 
 
지난 3월 24일, '스토킹 처벌법'이 정식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구애 행위를 넘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법적 대책이 마련된 것인데요.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스토킹 처벌법 내용부터 대처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이란?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대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을 주거나,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모두 스토킹에 해당되죠.
 
 
2. 이전보다 처벌이 강화되었다!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
 
 
기존에는 스토킹이 경범죄 처벌법 중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의 처벌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오는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 스토킹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위협이 되는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했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이 밖에도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경찰은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취하고,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경찰은 기존의 벌금과 별도로 추가적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3. 스토킹,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스토킹 대처 방법!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토킹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체적인 가해나 기물 파손이 없는 경우 스토킹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증거 확보를 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변명의 여지를 남길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토킹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데요. 가해자가 보낸 문자나 메일은 캡처해 두고, 전화 통화는 녹음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남기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캡스홈과 같은 현관문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대처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명백한 범죄인 스토킹이 근절되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ADT캡스도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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