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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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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인테리어 주의사항과 팁 알아보기!

작성일 : 2020-10-19

 
전세 인테리어 어디까지 가능할까? 주의사항과 인테리어 팁 알아보기
 
세입자들이 1순위로 꼽는 전세 인테리어의 어려움은 바로 인테리어 허용 범위 등이
집주인과 달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인테리어를 잘못했다가 해당 비용이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곤 하죠. 오늘은 전세 세입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전세 인테리어 범위와 인테리어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1/ 전셋집은 얼마나 깔끔하게 사용해야 할까? 전셋집 ‘원상회복의 의무’
 
 
전세 인테리어 범위를 알아보기에 앞서 ‘원상회복의 의무’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민법 제615조에 따르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건물을 원래 상태대로 돌려줘야 하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요. 이는 임대차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원상회복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실 원상회복이란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가 100% 보존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부주의로 망가진 경우가 아니라 세월의 흐름에 따라 손상된 부분이나 생활 흠집, 작은 못 자국 정도는 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고의나 부주의로 집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지나친 못 자국, 악취로 인한 시설 교체, 이사할 때 부주의로 생긴 긁힌 자국 등은 원상 회복을 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원상회복 의무 범위를 사전에 협의하고, 이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 집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둔 다음 특약에 ‘계약 전 상황을 확인한 시설물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일상적 소모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상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됩니다.
 
 
2/ 전세 인테리어 범위와 비용 부담은?
 
 
전세집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크게 파손으로 인한 수리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용을 ‘필요비’, 미관을 목적으로 하는 비용을 ‘유익비’라고 하는데요. 이 비용의 목적에 따라 비용 지불 주체도 달라집니다.

집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수리 비용, ‘필요비’
 
주요 설비 노후나 시설에 문제가 있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필요비’에 해당되어 집주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도배는 세입자가 하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지지만, 결로나 곰팡이로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걷기 불편하거나 건강에 문제를 주는 수준의 바닥, 깨진 유리창 교체, 보일러 수리,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전기시설 하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생활하며 발생하는 형광등 교체, 수도꼭지나 샤워기 교체와 같은 소모품의 수리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 후 곰팡이나 보일러 문제 등을 알게 되었다면, 책임 소재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발견 즉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이런 경우에 대비해 계약 단계에서 '곰팡이, 보일러 작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입주 후에 발견해도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진다' 등의 특약을 적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리모델링으로 집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 ‘유익비’
 
유익비’란 집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입니다. 발코니 확장이나 중문, 이중창 설치, 담장 축조의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에 사전에 집주인에게 어떤 부분을 바꿀 것 인지와 이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이후 집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 가액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유익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편의를 위해 리모델링 한 경우는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취향을 위해 페인트칠이나 시트지를 부착하는 경우는 집의 가치를 올렸다고 판단하기 힘든데요.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것만은 집주인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OK! 전세 인테리어 팁은?
 
 
커튼 박스에 커튼 달기
창문 위 천장을 보면 다른 부분과 달리 움푹 들어간 ‘커튼박스’가 있습니다. 이 곳은 처음부터 커튼을 달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므로 안심하고 커튼을 달아도 됩니다.
 
만약 커튼 박스 없이 창가 위 천장이나 벽에 못 자국이 있다면, 이전 세입자가 커튼을 달았던 흔적이기 때문에 못 자국을 촬영해두고 동일한 위치에 커튼을 설치하면 됩니다. 만약 두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집주인과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분위기를 좌우하는 천장 조명 교체하기
조명은 기존 천장 등을 떼어서 보관해뒀다가 이사 가기 전 다시 달아놓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 천장에 조명을 지탱해주는 ‘브라켓’의 크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에 달려 있던 브라켓보다 너무 큰 것을 사용하면 천장에 구멍을 새로 뚫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흔적이 남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되도록이면 기존 조명의 크기와 유사한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못 대신 핀과 접착제 사용하기
전세 인테리어에서는 거울이나 시계처럼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을 달기 위한 못 1~2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벽선반이나 아트월 등 인테리어를 위한 못자국은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한데요. 만약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꼭꼬핀이라 불리는 ‘벽지핀’과 ‘점토 접착제’ 같은 대체용품을 활용하면 됩니다.
 
벽지핀은 벽지와 벽체 사이 틈새에 삽입하는 가느다란 핀으로, 공구 없이도 액자나 시계 등을 걸 수 있는 용품입니다. 제거 후 벽지를 문질러 구멍을 살짝 메워주기만 하면 티가 나지 않아 세입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제품인데요. 점토 접착제 역시 벽지 손상 없이 가벼운 장식품을 걸 수 있어 유용합니다.
 
 
지금까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부터 전세 인테리어 범위와 팁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기 전 다양한 책임과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익혀두고, 현명하게 전셋집을 활용하는 세입자기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ADT캡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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