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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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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기준 및 과태료부터 손쉬운 신고법까지!

작성일 : 2020-10-19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앱 안전신문고로 간편히 해볼까? 즉시 과태료 부과 가능!
 
올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법이 강화되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지목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안전을 해치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부터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과태료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과태료는? 
 
 
불법 주정차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구역에 장시간 멈춰 ‘주차’하거나 5분을 초과하여 ‘정차’하는 경우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지정되어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에 해당 됩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보통 약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화재 상황에서 화재 진압을 방해하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근처와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 내의 모든 불법 주정차의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라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안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신고앱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단속의 한계를 줄이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2019년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요. 올해 8월부터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주민신고제도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는 불법 주정차 신고앱 ‘안전신문고’ 어플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데요. 어플 실행 후, 불법 주정차 유형을 선택하고 위반 장소와 차량 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신고 위치와 함께 제출해주기만 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건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죠.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불법 주정 차량의 사진을 찍을 때에는 사진에 스쿨존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 표지인 노란색 실선, 복선 또는 표지판이 나와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앱 안전신문고를 통한 어린이 보호 구역의 신고 접수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되는데요.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도 4대 금지 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연중 24시간 신고 대상입니다.
 
3/ 정차 금지 구역 구별법은?
그렇다면 주정차 금지 구역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주정차 전에 노면 표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흰색 실선으로 표시가 된 구역은 주정차가 모두 가능한 구역인데요. 노면 표시가 황색이라면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색 점선이라면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허용 되지 않습니다. 황색 실선은 주차와 정차가 모두 불가능 하지만 시간과 요일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을 의미하죠. 마지막으로 황색 실선이 2중이라면 주차와 정차 모두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 신고앱 안전신문고 등 여러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교통 사고 외 화재 초기 진압 방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신고할 필요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ADT캡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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